입원 / 퇴원 안내

미즈메디병원은 전병동 간호·간병통합서비스 병동으로 운영하고 있어 면회객 내원이 제한적입니다.
자세한 내용은 입·퇴원계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입원절차 안내

STEP 01입원결정

  • 외래 또는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으신 후 입원결정 지시에따라 원무과 입원계 창구에 접수하시기 바랍니다.
  • 입원수속 문의 : 원무과 입원계 02)2007-1235

STEP 02입원수속

  • 주민등록증(신분증)을 꼭 제출하여 주세요.
  • 수술 예정자는 외래에서 발급한 수술동의서 및 기타 서류를 제출

STEP 03입원진료

  • 병실이 정해지면 입실 가능한 시간을 확인하신 후 병동간호사실에서 안내를 받습니다.

입원생활안내

01입원시 준비물

  • 산모수첩, 건강보험증
  • 속옷 : 산모속옷 3개정도
  • 화장품 : 입원중 사용하실 것
  • 입원용품 : 기타 개인 용품(치약, 칫솔, 샴푸, 린스, 수건, 휴지, 슬리퍼, 물컵 등)

02귀중품 관련 유의사항

  • 귀중품(현금)은 도난의 우려가 있으니, 병원에 보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.
  • 분실물에 대해서는 병원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.

병문안안내

01병문안 시간

  • 평일 18:00 ~20:00
  • 주말.공휴일 10:00 ~ 12:00 / 18:00 ~ 20:00

02병문안 자제대상

  • 감염병 질환자
  • 임산부 및 노약자
  • 아동(만 12세 이하)
  • 단체방문
  • 3주 이내 해외 감염병 발생국가 방문이력이 있는 자

03반입금지대상

  • 꽃이나 화분
  • 애완동물
  • 외부 음식물

04감염예방수칙

  • 마스크 착용(기침예절 준수)
  • 손 씻기

05출입증을 소지한 보호자만 병동 출입이 가능합니다.

  • 환자의 안정과 감염예방을 위하여 입원 수속 시 발급받은 출입증을 소지한 보호자만 병동 출입이 가능합니다.
  • 병문안객 기록지를 작성해주세요!
  • 병문안객 정보는 신종 감염병 발생 등 유사시 감염경로 확인 및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역학조사를 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입니다.
  • 작성해주신 정보는 환자의 퇴원일로부터 30일이 지나면 즉시 파기합니다.

퇴원절차 안내

STEP 01퇴원결정

  • 주치의 퇴원 결정 후, 퇴원심사가 진행됩니다.
  • 병동에서 퇴원절차를 설명받습니다.

STEP 02진료비 수납

  • 심사가 완료되면 입·퇴원계에서 병실로 연락합니다.
  • 입·퇴원계로 오셔서 진료비를 수납합니다.
  • 산모는 바우처 잔액을 확인 후 오시기 바랍니다

STEP 03퇴원수속

  • 진료비를 납부하신 분은 병동에서 퇴원안내를 받고 귀가합니다.
  • 산모는 신생아실에서 아기를 인도받고 귀가합니다.
  • 귀가 전, 겉가운과 옷장열쇠를 반납하여 주세요.
  • 제증명서류(입원확인서, 진단서 등)가 필요하신 분은 미리 병동 간호사실에 신청해주세요.

간호·간병 통합 서비스 안내

01전 병동 간호·간병 통합 서비스

  • 미즈메디병원은 전병동 간호·간병통합서비스 병동으로 간호 인력이 환자에게 필요한 입원서비스를 직접 제공합니다.
  • 환자의 부담은 줄이고, 전문 간호 간병 서비스를 통해 병실 환경을 개선하는 간호,간병 통합서비스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.

02간병료 및 보호자 상주 안내

  • 간호·간병 통합 병동 입원환자는 간병 서비스 제공에 따른 간병료 일부를 보험 유형별로 차등하여 본인이 부담합니다.
  • 또한 정해진 면회 시간 이외에는 기본적으로 보호자가 상주 하실 수 없습니다.

03인력배치 기준을 준수하는 간호·간병 통합서비스

병동 인력

간호사

간호조무사

병동지원인력

인력배치 비율 1:10 이하 1:30 이하 20명 초과~40명 이하

처음진료, 간편 예약 상담

간편예약은 처음오시는 고객의 편의를 위하여 전문 상담원이 전화를 통해 진료예약을 도와 드리는 서비스입니다.

상담시간

  • · 평일 : 08:00 ~ 16:00
  • · 토요일 : 08:00 ~ 11:0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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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집·이용목적

환자 본인확인 및 OCS 환자정보 매칭

보유기간

입력 즉시 OCS 전송 후 지체 없이 파기

법적근거

의료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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